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감정인의 선서 === 의장 또는 위원장(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정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제7조 제1항), 선서하기 전에 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하며(제8조 제2항, 형사소소송법 제170조 제2항),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70조 제3항). 의장 또는 위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하며(제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70조 제4항,제157조 제3항 본문),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70조 제4항, 제157조 제4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